국민연금법 개정(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 크레딧」, 「군복무 연금」, 「출산 연금」(으)로도 찾아요
정부 발표(정책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미리보기예요.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고, 신청은 공식 안내가 나온 뒤에 할 수 있어요. 발표 기준일 2026.10.02.
- 누가
- 군 복무자(2027년 제대자부터), 둘째 자녀 출산자
- 무엇을
- 군복무 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18개월 기준, 월 38,620원 인상), 출산둘째아 15개월
- 언제
- 2027.01.01
- 어떻게
- 국민연금공단
무엇이 달라지나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넓어지고,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인정받는 가입 기간도 늘어나요. 기존보다 더 폭넓게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7년부터 제대하는 군 복무자와 둘째 자녀를 출산한 분이 대상이에요. 그 이전에 제대한 분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받나요
군 복무는 18개월 기준으로 복무 기간 전체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며, 월 38,620원이 인상돼요.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15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요.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알아둘 점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내용이에요. 세부 시행 방법은 추후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공식 발표 원문
-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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