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 누가
- 만 24세 이하 / 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얼마나
-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10.01~2026.10.31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