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으)로도 많이 찾아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누가
- 만 18~64세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100%·12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80% 이하 | 100% 이하 | 120% 이하 |
|---|---|---|---|
| 1인 가구 | 월 2,051,390원 | 월 2,564,238원 | 월 3,077,086원 |
| 2인 가구 | 월 3,359,434원 | 월 4,199,292원 | 월 5,039,150원 |
| 3인 가구 | 월 4,287,229원 | 월 5,359,036원 | 월 6,430,843원 |
| 4인 가구 | 월 5,195,790원 | 월 6,494,738원 | 월 7,793,686원 |
| 5인 가구 | 월 6,045,375원 | 월 7,556,719원 | 월 9,068,063원 |
| 6인 가구 | 월 6,844,762원 | 월 8,555,952원 | 월 10,267,14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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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29조의0,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