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금」(으)로도 많이 찾아요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 누가
- 만 18~39세 / 농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얼마나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농업e지(nongupez.go.kr)
필요한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