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도 많이 찾아요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누가
- 만 18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 가구 등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15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100% 이하 | 150% 이하 |
|---|---|---|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월 3,846,357원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선정 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13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