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077,086원 |
|---|---|
| 2인 가구 | 월 5,039,150원 |
| 3인 가구 | 월 6,430,843원 |
| 4인 가구 | 월 7,793,686원 |
| 5인 가구 | 월 9,068,063원 |
| 6인 가구 | 월 10,267,14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근거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