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양천구현금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077,086원
2인 가구월 5,039,150원
3인 가구월 6,430,843원
4인 가구월 7,793,686원
5인 가구월 9,068,063원
6인 가구월 10,267,142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근거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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