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구로구현물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누가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5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가구원48% 이하50% 이하
1인 가구월 1,230,834원월 1,282,119원
2인 가구월 2,015,660원월 2,099,646원
3인 가구월 2,572,337원월 2,679,518원
4인 가구월 3,117,474원월 3,247,369원
5인 가구월 3,627,225원월 3,778,360원
6인 가구월 4,106,857원월 4,277,976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지원 대상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필수자료: 신분증

상담 후 신청인 제출 서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신청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860-282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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