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5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48% 이하 | 50% 이하 |
|---|---|---|
| 1인 가구 | 월 1,230,834원 | 월 1,282,119원 |
| 2인 가구 | 월 2,015,660원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572,337원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117,474원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627,225원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106,857원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지원 대상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필수자료: 신분증
상담 후 신청인 제출 서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신청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860-282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