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10-4318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