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성남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846,357원
2인 가구월 6,298,938원
3인 가구월 8,038,554원
4인 가구월 9,742,107원
5인 가구월 11,335,079원
6인 가구월 12,833,928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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