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 성인여성에게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 누가
- 만 25~49세 / 여성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오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4월, 9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 담당
-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333,404원 |
|---|---|
| 2인 가구 | 월 2,183,632원 |
| 3인 가구 | 월 2,786,699원 |
| 4인 가구 | 월 3,377,264원 |
| 5인 가구 | 월 3,929,494원 |
| 6인 가구 | 월 4,449,095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상반기 , 하반기 각각 신청 필수)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저소득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
문의처
- 가족보육과/031-8036-7488
근거 법령
-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0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