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서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건소 : 3층 모자보건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3000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