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16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가구원150% 이하160% 이하
1인 가구월 3,846,357원월 4,102,781원
2인 가구월 6,298,938원월 6,718,867원
3인 가구월 8,038,554원월 8,574,458원
4인 가구월 9,742,107원월 10,391,581원
5인 가구월 11,335,079원월 12,090,750원
6인 가구월 12,833,928원월 13,689,523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호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14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