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30-453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1.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5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