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923,179원 |
|---|---|
| 2인 가구 | 월 3,149,469원 |
| 3인 가구 | 월 4,019,277원 |
| 4인 가구 | 월 4,871,054원 |
| 5인 가구 | 월 5,667,539원 |
| 6인 가구 | 월 6,416,96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필요한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639-3777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