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4,615,628원 |
|---|---|
| 2인 가구 | 월 7,558,726원 |
| 3인 가구 | 월 9,646,265원 |
| 4인 가구 | 월 11,690,528원 |
| 5인 가구 | 월 13,602,094원 |
| 6인 가구 | 월 15,400,71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소/055-530-62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