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4,615,628원 |
|---|---|
| 2인 가구 | 월 7,558,726원 |
| 3인 가구 | 월 9,646,265원 |
| 4인 가구 | 월 11,690,528원 |
| 5인 가구 | 월 13,602,094원 |
| 6인 가구 | 월 15,400,71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산모 신분증사본
등본 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60-8716
- 건강증진과/055-860-871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