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분기 중 공고 참고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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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 미달 시 추가 모집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확인 : https://www.yangju.go.kr/www/selectEminwonList.do?key=4075 / 미표출 시 접수 마감)
필요한 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식품 관련 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업 등)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G마크, GAP, 친환경 인증서 등)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해당자)
기타 우대사항(G마크, GAP인증) 증빙서류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82-6113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제2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9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