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창원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846,357원
2인 가구월 6,298,938원
3인 가구월 8,038,554원
4인 가구월 9,742,107원
5인 가구월 11,335,079원
6인 가구월 12,833,928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문의처

  • 진해보건소/055-225-613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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