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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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필요한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처
- 보건행정과/041-360-604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8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