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서비스(돌봄)

돌봄SOS 사업 운영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2,564,238원
2인 가구월 4,199,292원
3인 가구월 5,359,036원
4인 가구월 6,494,738원
5인 가구월 7,556,719원
6인 가구월 8,555,952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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