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 누가
- 만 15~39세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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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문의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