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 6인 가구 | 월 5,133,571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문의처
- 자치행정과/053-803-350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