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인천광역시현금

SOS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으)로도 많이 찾아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2,564,238원
2인 가구월 4,199,292원
3인 가구월 5,359,036원
4인 가구월 6,494,738원
5인 가구월 7,556,719원
6인 가구월 8,555,952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필요한 서류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120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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