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으)로도 많이 찾아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필요한 서류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120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