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 누가
- 만 16~39세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