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666,755원 |
|---|---|
| 2인 가구 | 월 2,729,540원 |
| 3인 가구 | 월 3,483,373원 |
| 4인 가구 | 월 4,221,580원 |
| 5인 가구 | 월 4,911,867원 |
| 6인 가구 | 월 5,561,36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문의처
-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
- 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
-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
- 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
- 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