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65%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63% 이하 | 65% 이하 |
|---|---|---|
| 1인 가구 | 월 1,615,470원 | 월 1,666,755원 |
| 2인 가구 | 월 2,645,554원 | 월 2,729,540원 |
| 3인 가구 | 월 3,376,193원 | 월 3,483,373원 |
| 4인 가구 | 월 4,091,685원 | 월 4,221,580원 |
| 5인 가구 | 월 4,760,733원 | 월 4,911,867원 |
| 6인 가구 | 월 5,390,250원 | 월 5,561,36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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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