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청북도현금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누가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65%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가구원63% 이하65% 이하
1인 가구월 1,615,470원월 1,666,755원
2인 가구월 2,645,554원월 2,729,540원
3인 가구월 3,376,193원월 3,483,373원
4인 가구월 4,091,685원월 4,221,580원
5인 가구월 4,760,733원월 4,911,867원
6인 가구월 5,390,250원월 5,561,369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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