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으)로도 많이 찾아요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