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666,755원 |
|---|---|
| 2인 가구 | 월 2,729,540원 |
| 3인 가구 | 월 3,483,373원 |
| 4인 가구 | 월 4,221,580원 |
| 5인 가구 | 월 4,911,867원 |
| 6인 가구 | 월 5,561,36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54-880-469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