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 누가
- 만 15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666,755원 |
|---|---|
| 2인 가구 | 월 2,729,540원 |
| 3인 가구 | 월 3,483,373원 |
| 4인 가구 | 월 4,221,580원 |
| 5인 가구 | 월 4,911,867원 |
| 6인 가구 | 월 5,561,36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필요한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