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으)로도 많이 찾아요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 누가
- 만 9~12세 / 초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2~2026.12.31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077,086원 |
|---|---|
| 2인 가구 | 월 5,039,150원 |
| 3인 가구 | 월 6,430,843원 |
| 4인 가구 | 월 7,793,686원 |
| 5인 가구 | 월 9,068,063원 |
| 6인 가구 | 월 10,267,14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지급 금액 및 방식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