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 누가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 6인 가구 | 월 5,133,571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난민인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15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