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 6인 가구 | 월 5,133,571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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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5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