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현금(감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누가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6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가구원50% 이하60% 이하
1인 가구월 1,282,119원월 1,538,543원
2인 가구월 2,099,646원월 2,519,575원
3인 가구월 2,679,518원월 3,215,422원
4인 가구월 3,247,369원월 3,896,843원
5인 가구월 3,778,360원월 4,534,031원
6인 가구월 4,277,976원월 5,133,571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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