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현금(감면)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누가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담당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6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가구원50% 이하60% 이하
1인 가구월 1,282,119원월 1,538,543원
2인 가구월 2,099,646원월 2,519,575원
3인 가구월 2,679,518원월 3,215,422원
4인 가구월 3,247,369원월 3,896,843원
5인 가구월 3,778,360원월 4,534,031원
6인 가구월 4,277,976원월 5,133,571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학교장 추천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문의처

  •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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