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으)로도 많이 찾아요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얼마나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언제까지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077,086원 |
|---|---|
| 2인 가구 | 월 5,039,150원 |
| 3인 가구 | 월 6,430,843원 |
| 4인 가구 | 월 7,793,686원 |
| 5인 가구 | 월 9,068,063원 |
| 6인 가구 | 월 10,267,14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