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 누가
- 만 18~65세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5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40% 이하 | 50% 이하 |
|---|---|---|
| 1인 가구 | 월 1,025,695원 | 월 1,282,119원 |
| 2인 가구 | 월 1,679,717원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143,614원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2,597,895원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022,688원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3,422,381원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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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BA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