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도 많이 찾아요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160%·17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가구원140% 이하160% 이하170% 이하
1인 가구월 3,589,933원월 4,102,781원월 4,359,205원
2인 가구월 5,879,009원월 6,718,867원월 7,138,796원
3인 가구월 7,502,650원월 8,574,458원월 9,110,361원
4인 가구월 9,092,633원월 10,391,581원월 11,041,055원
5인 가구월 10,579,407원월 12,090,750원월 12,846,422원
6인 가구월 11,978,333원월 13,689,523원월 14,545,118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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