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 누가
- 만 24세 이하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지원내용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공통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