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누가
- 만 6~17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3.02~2026.10.30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5조,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