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필요한 서류
신분증 지참(공통)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