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누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077,086원 |
|---|---|
| 2인 가구 | 월 5,039,150원 |
| 3인 가구 | 월 6,430,843원 |
| 4인 가구 | 월 7,793,686원 |
| 5인 가구 | 월 9,068,063원 |
| 6인 가구 | 월 10,267,14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필요한 서류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협약병원 의뢰서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협약병원 의뢰서
문의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1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