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금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077,086원
2인 가구월 5,039,150원
3인 가구월 6,430,843원
4인 가구월 7,793,686원
5인 가구월 9,068,063원
6인 가구월 10,267,142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시술비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46

근거 법령

  •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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