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누가
- 만 18~49세 / 여성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4,615,628원 |
|---|---|
| 2인 가구 | 월 7,558,726원 |
| 3인 가구 | 월 9,646,265원 |
| 4인 가구 | 월 11,690,528원 |
| 5인 가구 | 월 13,602,094원 |
| 6인 가구 | 월 15,400,71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