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051,390원 |
|---|---|
| 2인 가구 | 월 3,359,434원 |
| 3인 가구 | 월 4,287,229원 |
| 4인 가구 | 월 5,195,790원 |
| 5인 가구 | 월 6,045,375원 |
| 6인 가구 | 월 6,844,76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지원금액
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