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중위소득 140%이하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문의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