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다문화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담당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307,814원 |
|---|---|
| 2인 가구 | 월 3,779,363원 |
| 3인 가구 | 월 4,823,132원 |
| 4인 가구 | 월 5,845,264원 |
| 5인 가구 | 월 6,801,047원 |
| 6인 가구 | 월 7,700,357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가능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필요한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029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