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
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051,390원 |
|---|---|
| 2인 가구 | 월 3,359,434원 |
| 3인 가구 | 월 4,287,229원 |
| 4인 가구 | 월 5,195,790원 |
| 5인 가구 | 월 6,045,375원 |
| 6인 가구 | 월 6,844,76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
복지,보건 : 복지기관의뢰,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
의료 : 요양병원,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시 관련 회송서 발송
원내 : 외래, 입원, 방문진료 연계: 진료지원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병원내 사회사업의뢰를 통한 접수
개인신청 불필요
지역사회의뢰접수 : 지역사회유관기관(읍면동,복지기관등)의 의뢰접수
필요한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헙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처
- 공공의료본부/033-571-0853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7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