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923,179원 |
|---|---|
| 2인 가구 | 월 3,149,469원 |
| 3인 가구 | 월 4,019,277원 |
| 4인 가구 | 월 4,871,054원 |
| 5인 가구 | 월 5,667,539원 |
| 6인 가구 | 월 6,416,96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기중중위소득 75%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입원·수술비 등 지원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 및 주민센터
기타 : 안동의료원
기타
전화 접수: 054-850-6153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가. 의료급여 1종,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나.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r 고지서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공공보건부/054-850-6153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66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