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도 많이 찾아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100%·20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50% 이하 | 100% 이하 | 200% 이하 |
|---|---|---|---|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월 2,564,238원 | 월 5,128,476원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월 4,199,292원 | 월 8,398,584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월 5,359,036원 | 월 10,718,072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월 6,494,738원 | 월 12,989,476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월 7,556,719원 | 월 15,113,438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월 8,555,952원 | 월 17,111,90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조의0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