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반환금·자진신고 한 번에 정리
핵심 답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와 짜고 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처음 걸린 경우 추가징수는 혼자 했으면 받은 돈의 100%, 사업주와 짰으면 300%예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혼자 부정수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짜고 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받은 돈 반환과 추가징수도 따로 붙어요.
형사처벌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예요. 추가징수는 벌금과 달리 고용센터가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돈이에요.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받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만큼을 더 내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고 해도 아래 6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어요. 수급 중에 알바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①번에 해당해요.
| 부정수급 유형 | 예시 |
|---|---|
| ① 취업·자영업 사실 미신고 | 수급 중 알바·일용직·부업을 하고 실업인정 때 신고하지 않음 |
| ② 이직사유 허위신고 | 자진퇴사를 권고사직·계약만료로 꾸며 신고 |
| ③ 위장 고용·퇴사 |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꾸밈 |
| ④ 대리 신청 |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인정 신청 |
| ⑤ 구직활동 허위 |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신고 |
| ⑥ 기타 | 그 밖의 거짓·부정한 방법 |
부정수급한 걸 자진신고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 페이지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기예요.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2026년에는 6월 1일~30일에 집중신고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을 따져 형사처벌도 면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이 기간이 끝난 지금도 형사처벌 면제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 확인 필요해요.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딱 하루 일용직 알바를 하고 신고를 안 했어요.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부정수급인가요?
네,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하루만 일했든, 소득이 얼마든,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든 일한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해요.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했다면 일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이름이 '알바', '용돈', '수고비'처럼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신고하면 일한 날만 빼고 나머지 실업 상태인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그대로 지급돼요. 즉 정직하게 신고하면 하루치만 덜 받는 것이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실업인정일이 지났다면 조사 전에 바로 자진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이미 몇 달 받았는데 지금 자진신고하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알바 등 근로 사실을 숨긴 경우라면,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일한 날에 대해 받은 구직급여만 돌려주면 돼요. 다만 이 혜택은 자진신고 1회에 한해요.
반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정해져 있어요. 원칙은 받은 돈 전액이지만, 상황에 따라 줄어들어요.
일한 날 몫이 대략 얼마인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하루 구직급여액을 확인해 보면 가늠할 수 있어요. 정확한 반환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정해요.
| 상황 | 돌려줄 돈 |
|---|---|
| 원칙(이직사유 허위 등) | 받은 구직급여 전액 |
| 근로 사실 미신고가 1회의 부정행위인 경우 |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받은 구직급여 |
| 근로 사실 미신고를 조사 전에 자진신고(1회 한정) | 일한 날에 대해 받은 구직급여만 |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이면 반환금과 추가징수를 합쳐 모두 얼마를 내야 하나요?
처음 걸린 단독 부정수급이면 반환 300만 원과 추가징수 300만 원을 합쳐 600만 원이에요. 사업주와 짠 첫 공모 건이면 반환 300만 원과 추가징수 900만 원을 합쳐 1,200만 원이에요.
추가징수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에 따라 올라가요. 아래 비율을 부정수급액에 곱하면 추가징수액이고, 여기에 반환금(부정수급액)을 더하면 내야 할 총액이에요.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추가징수액을 바로 내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100분의 60' 감면 규정이 있어요(시행규칙 제105조). 다만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공식 안내 확인 필요하니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문의하세요. 조사 전 자진신고라면 추가징수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최근 10년 지급제한 횟수 | 혼자 한 경우 추가징수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추가징수 |
|---|---|---|
| 3회 미만 | 100% | 300% |
| 3~4회 | 150% | 400% |
| 5회 이상 | 200% | 500% |
회사와 짜고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민 경우와 혼자 알바를 숨긴 경우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회사와 짠 경우가 훨씬 무거워요. 형사처벌 상한이 3년·3천만 원에서 5년·5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첫 적발 추가징수도 100%에서 300%로 세 배예요.
자진퇴사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거나 계약만료로 꾸미려고 근로계약서를 거짓으로 쓰는 것은 '이직사유 허위신고' 유형이에요. 이 경우 가담한 회사도 처벌돼요. 사업주가 허위 이직확인서를 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형사고발도 될 수 있어요.
자진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게'라고 해도 사실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안전해요.
| 구분 | 혼자 알바를 숨긴 경우 | 회사와 짜고 이직사유를 꾸민 경우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추가징수(첫 적발) | 부정수급액의 100% | 부정수급액의 300% |
| 300만 원 부정수급 시 총액(첫 적발) | 600만 원 | 1,200만 원 |
| 반환 범위 | 조사 전 자진신고 시 일한 날 몫만(1회 한정) | 원칙적으로 받은 돈 전액 |
| 회사 처벌 | 해당 없음 | 허위 이직확인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형사고발 가능 |
한 번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나중에 다른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다시 못 받나요?
한 번 걸렸다고 평생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부정수급과 관련된 퇴사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얻으면, 새 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지급제한을 3회 이상 받았다면 부정수급일부터 일정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고용보험법 제61조 제5항).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이에요.
이와 별개로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세 번째부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줄고, 대기기간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요. 이건 부정수급이 아니라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에요.
| 최근 10년 지급제한 횟수 | 구직급여를 못 받는 기간 |
|---|---|
| 2회 이하 | 제한 없음(새 수급자격으로 받을 수 있음) |
| 3회 | 부정수급일부터 1년 |
| 4회 | 부정수급일부터 2년 |
| 5회 이상 | 부정수급일부터 3년 |
아는 사람이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는 걸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받아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30%, 연간 3천만 원 한도예요.
신고는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 페이지 ↗, 국민신문고, 고용노동청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돼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한 사실은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일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근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돼요. 방법이 헷갈리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2026년 집중신고기간(6월)이 끝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소용 있나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라면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집중신고기간과 상관없이 있어요. 다만 형사처벌 면제가 그때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 확인 필요하니 ☎1350에 문의하세요.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 저는 괜찮나요?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본인도 '이직사유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되고, 회사와 공모한 것이라 처벌과 추가징수가 더 무거워요. 회사 역시 과태료와 형사고발 대상이에요.
2026년 11월부터 바뀌는 반복수급 감액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 노력한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로 받은 경우는 수급 횟수에 넣지 않아요.
출처
이 글은 고브키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위 출처)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도구로 정리하고, 숫자·출처가 자료와 맞는지 자동 검사를 거쳐 올린 안내입니다. 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